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번호: 1982
공포일: 2025년 11월 13일
시행일: 2025년 1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 및 인건비, 조사·연구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借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9조
삭제<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