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번호: 1982 공포일: 2025년 11월 13일 시행일: 2025년 1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 및 인건비, 조사·연구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借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9조

삭제<2025.11.13.>

부 칙 <2020.12.30,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82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