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관리부서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청사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주차관리원”이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으며 이 조례는 노원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북구청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 유료운영
2. 평일 야간(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 무료운영
3. 토·일·공휴일 : 무료운영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2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주차시간이 1시간 이내인 차량
2.「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용차량(공용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4.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차량
6. 그 밖에 구청장이 면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주관부서 확인을 받은 차량에 한함)
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주관 회의·행사·교육(민방위교육 제외) 등 공적인 업무로 방문하는 차량
나. 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방문하는 차량, 공사 및 납품차량, 기기 점검 및 A/S차량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2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징수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장애인이 동승한 차량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및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5.「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제6조에 따른 헌혈자의 자동차(헌혈한 날부터 2년간 1회 2시간 이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2.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
3. 대구 아이조아,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 포함) 소지자 차량
4. 대구 자원봉사통장 소지자 차량
5. 임산부 수첩을 소지하거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임산부 탑승차량
6. 구에서 추진하는 교통수요관리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7.「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증(기타 증명서류) 소지자 탑승차량
④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때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주차요금은 차량 진입 및 출차 시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한 정산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방문부서에서 별표3의 무료주차권에 별표4의 방문확인을 받아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주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 등을 관련 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강제처리된 차량의 소유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등 제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은「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이용자는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1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주차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4. 차량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행사, 수리, 사고 등 구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곤란한 경우
6.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의 경우(다만 경차, 장애인차량, 승합차, 임산부 탑승 차량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시설 및 관리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
① ~ ㊲ 생략
㊳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㊴ ~ ㊽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