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포번호: 2255 공포일: 2025년 11월 13일 시행일: 2025년 1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수도시설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징구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 및 관 보호지시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파손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파손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자체 복구할 수 있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별표 1의 시설물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단,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외의 소규모 사용자는 구경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으로 한정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파손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⑦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원인자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원인자부담금은 6개월 간 분납할 수 있다.

2.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한 급수공사로써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5가구 이상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급수장치를 설치할 경우

나. 공설공용의 급수설비

다.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 급수시설

라.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의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오납 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파손자 간에 협의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파손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파손의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시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기존 관의 철거폐쇄 미흡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기존 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원인자부담금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8. 14 조례 제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시설분담금)는 삭제한다.

부칙 (2019. 6. 28.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1. 13.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