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창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 5. 14.]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 5. 14.>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통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삭제 <2025. 11. 14.>
삭제 <2025. 11. 14.>
삭제 <2025. 11. 14.>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금고에 예탁한다.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0.5.15.]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창원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1. 5. 14.>
[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0.5.15.]
삭제 <2024. 12. 20.>
부 칙 <조례 제1011호, 2017.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9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로 한다.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③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④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창원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332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적용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89호, 2021.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창원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를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로 한다.
②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978호, 2024.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074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54호, 2025. 11. 14.>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