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노인ㆍ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개정, 2025. 11. 14.>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전문개정, 2025. 11. 14.]
다. 최근 3년간 65세 이상 노인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반경 100미터 내에 5건 이상 발생한 장소<신설, 2025. 11. 14.>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민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① 시장은 5년마다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자료
3.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매년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ㆍ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위치 및 범위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청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5. 11. 14.>
① 시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④ 시장은 필요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으로 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한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봉사단체, 노인ㆍ장애인 관련 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신설,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