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적 지역공동체 조성과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제주특별자치도 고유의 유ㆍ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차별화된 브랜드와 사업적 가치 등을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크리에이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공간 확충 등 지원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크 연계 및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공동체 간 상생협력사업
4.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문화기획 콘텐츠 활용 지원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제품 홍보 및 국ㆍ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
7. 로컬크리에이터와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8.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9. 로컬크리에이터 전용 펀드 조성 등 금융ㆍ자금 지원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ㆍ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또는 직원
4.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연 2회 개최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업내용 공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