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춘천시 현황도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번호: 2017 공포일: 2025년 1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현황도로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통행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현황도로”라 함은 지적도상 도로로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비과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황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을 것

2. 토지위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없을 것(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을 것

4. 소유자가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을 것

제4조(비과세 신고 등)

①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토지소유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재산세 비과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시에는 현황도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고 절차는 「지방세법」 제12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 확인 및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직권조사)

시장은 소유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비과세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조(비과세의 해제)

① 현황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제한다.

②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조사)

시장은 비과세로 결정한 현황도로에 대하여 3년마다 현황을 재조사하여 비과세 적용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