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3.,2020.9.10.>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5.11.20.>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10.13.>
군수는 법 제68조, 영 제73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규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예를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고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5.11.20.>
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7.10.13.,2025.11.20.>
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10.13.,2020.9.10.>
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법 제72조에 따른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삭제 2020.9.10.>
부칙 (1994. 1. 30. 조례 제14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4. 29.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 20.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20. 조례 제16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1999년도 도로점용료 선납분에 대하여는 1999년 8월 9일 이후 부터는 이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