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번호: 2825 공포일: 2025년 1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고성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기타 행위로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된 자에게 그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11.21.>

가. 수돗물 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수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5.11.21.>

나. 기타 공사 또는 행위로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또는 철거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11.21.>

다. 수도시설 손괴 또는 수도공사 하자에 따른 누수 발생 시, 수도시설 수선 및 유지 비용과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비용 <개정 2025.11.21.>

2. “원상복구비”란 일정 구간 내에서 기존 시설물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1.21>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1.21.>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해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1.21.>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도로상에 유출된 수돗물의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1.21.>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1.21.>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주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군수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타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삭제 <2025.11.21.>

2. 삭제 <2025.11.21.>

3. 삭제 <2025.11.21.>

4.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신설 2025.11.21.>

가. 대규모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수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기존 수도시설의 증설 등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나. 기존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수도시설 등의 유지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5. 원인자부담금(공사부담금) <신설 2025.11.21.>

가. 수돗물 이용시설의 설치에 따라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건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나. 타 행위로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건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다. 제5호가목의 원인자부담금(공사부담금) 부담 범위는 수돗물 이용 시설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배수지를 제외한 배ㆍ급수시설로 한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시설분담금):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소규모 수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 등에 소요된 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신설 2025.11.21.>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1.21.>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개정 2025.11.21.>

4. 단수 발생 시 급수차의 사용경비 <개정 2025.11.21.>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에 따른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금 <개정 2025.11.21.>

9. 그 밖에 홍보비 등

③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5.11.21.>

1. 주거시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개정 2025.11.21.>

2.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 <개정 2025.11.21.>

3.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5.11.21.>

4.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5.11.21.>

5. 판매유통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5.11.21.>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조성사업

7.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신설 2025.11.21.>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 입안(의제 포함) 대상 개발사업 <신설 2025.11.21.>

11. 공장시설: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5.11.21.>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5.11.21.]

12.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5.11.21.>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5.11.2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수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2. 사회복지시설

[전문개정 2025.11.21.]

⑤ 기존 수돗물 이용 시설의 증ㆍ개축, 용도변경, 기타 추가적인 행위 등으로 사업 또는 시설의 전체 규모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에 새롭게 해당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며, 기존 부과대상에 해당되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업 또는 시설은 증가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신설 2025.11.21.>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1.21.>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11.21.>

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1.21.>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에 따른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11.21.>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개정 2025.11.21.>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1.21.>

7. 홍보비는 주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1.21.>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1.>

③ 군수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중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공사부담금)은 정산대상이며, 정산결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1.>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9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할 경우 처리 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11.21.>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25.11.21.>

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개정 2025.11.21.>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11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방법을 따른다. <개정 2025.11.2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21.>

부칙 <2012.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825호, 2025.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