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양주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에는 실제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② 시장은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을 징수할 때 양주시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의 광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
1. 무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따로 산정하며, 산정 비용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및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양주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 중 주소정보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9., 2025.11.24.>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주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자로 하며,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급 학교 및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홍보 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일제 조사 계획
2.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3.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방법
4.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분실에 따른 조치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삭제 <개정 2021.12.27.>
부 칙 <조례 제1148호, 2021.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6. 9.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양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주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양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주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