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번호: 1273 공포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 지난 노후 굴뚝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수ㆍ보강 또는 해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

④ 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5. 12. 1.>

[제목개정 2025. 12. 1.]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중 높이가 31미터 미만인 굴뚝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

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중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굴뚝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2(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 외에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2. 1.]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

1.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

가. 감정평가법인등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

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업무 중첩도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2022.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