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ㆍ징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나. 취득세를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다.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에 대해 추징하는 경우
라. 자동차 구조변경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2.「지방세법」제12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 이전ㆍ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
3.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4. 구청장이 시장에게 위탁한 제2호의 자동차세 신고 및 제3호의 등록면허세 신고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7. 1.>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세목 건당 300만원(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시세 체납액(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가. 구세ㆍ군세에 부가(附加)하거나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다.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
④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신설 2022. 12. 29.>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2. 3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4.「지방세법」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울산광역시 관할 외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 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시장(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9.]
삭제 <2025. 12. 4.>
[본조신설 2020. 4. 9.]
삭제 <2025. 12. 4.>
[본조신설 2020. 4. 9.]
삭제 <2025. 12. 4.>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금고(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 위임된 경우에는 구금고를 말한다)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삭제 <2024. 7. 1.> 삭제 <2024. 7.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4조제2항 중 "「지방세법」제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조"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0조제3호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6조"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어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9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59조"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6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9조 중 "「지방세법」제73조,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6조 까지"로 한다.
부 칙 (개정 2011·3·31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5·1 조례 제1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3·5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6.7.28. 조례 제16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6.1. 조례 제1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6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6항”으로 한다.<BR>제4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제3항”을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제3항”으로 한다. <BR>제9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BR>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0. 4. 9. 조례 제21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 칙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9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7. 1. 조례 제2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제4호의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25. 12. 4. 조례 제31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