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본문
제1장 총 칙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7.>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세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
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 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7. 27.>
제2장 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4급 공무원 또는 5급 공무원
2.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4.>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개정 및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세무부서장 또는 울산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구·군의 세무부서장(이하 “세무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행사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시세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구·군 납세자보호관을 지도·감독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납세자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시 관할 2개 이상 구·군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세 관련 구·군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감사원법」및「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행정안전부 감사 또는 시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한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 처분한 사항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고충민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보호관 및 세무부서장 등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 등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장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②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또는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외의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이나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 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권리보호요청은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한다.
제6장 선정 대리인 운영 <개정 2025. 12. 4.>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세무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울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ㆍ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울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정 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정 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정 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해촉되는 경우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⑧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⑩ 시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4.>]
제7장 삭제 <2025. 12. 4.>
① 시장은 선정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체없이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ㆍ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4.>]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4.>]
삭제 <2023. 7. 27.>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신설 <2025. 12. 4.>]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27.]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12. 4.>]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는 제24조의2로 이동 <2023. 7. 27.>]
[종전 제24조의2는 제28조로 이동 <2025. 12. 4.>]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신설 <2025. 12. 4.>]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 및 조례·규칙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 12. 4.>]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장에게 법령 및 조례·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종전 26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