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구미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번호: 1942 공포일: 2024년 12월 26일 시행일: 2024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납부한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시장이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12.26.>

부칙 <구미시 조례 제97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2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