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5.10.1.>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구미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미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구미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미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구미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미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17호, 2008.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구미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35호, 201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74호, 201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제24조의 규정은 도로명주소의 고지가 완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44호, 2021.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2037호, 2025.10.1.>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 중 “무형문화재 제27호”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②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유산”으로 한다.
③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을 “문화유산보호구역안”으로 한다.
④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구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⑥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