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부산광역시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공포번호: 7763
공포일: 2025년 12월 10일
시행일: 2026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요금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요금소(이하 “요금소”라 한다)와 서부산나들목(IC) 구간 통행을 위해 요금소를 통과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통행료 지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통행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
2.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법인·단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가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원기준)
① 통행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한다.
1. 요금소를 평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 날을 말한다)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통과한 경우
2. 자동요금징수시스템(하이패스)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제한한다.
제6조(지원방법 등)
통행료의 지원방법과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