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유료도로법」, 「도로법」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 또는 비도로관리청이 설치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한 통행요금의 징수·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도로"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3.1>
2. "차량"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16.3.1>
4. "지방도로관리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2016.3.1>
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법 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2016.3.1., 2019.12.15.>
6. "비도로관리청"이란 법 제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와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행료의 징수와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권한을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유료도로관리권"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통행료와 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유료도로관리권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광주광역시를 말한다)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 받아 등록한 사람(유료도로관리권을 사들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12.15.>
① 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이하 “통행료”라 한다)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3.1>
②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권자 및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대행자 등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3.1>
통행료는 현금이나 시장이 인정하는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요금소에서 징수하되,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한다.
②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9.12.15.>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광주광역시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5호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6호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7호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새빛콜’이라 함) <개정 2019.12.15.>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광주광역시를 사용본거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 <신설 2016.3.1>,<개정 2016.7.1, 2020.12.15., 2025.12.10.>
제5조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6.3.1>
1. 제5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감면율은 영 제8조제3항에 의한다. 다만, 영 제8조제3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15., 2020.12.15.>
2. 제5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통행료의 수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제2조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3.1>
③ 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실제 비용보상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통행료의 결정
2. 법 제17조에 따른 통행료의 수납승인
3. 그 밖에 통행료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1.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위탁관리코자 하는 유료도로의 건설에 직접 투자한 법인이나 단체
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가격을 갖춘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정 2016.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위탁수수료나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③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유료도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유료도로에 대해서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15.>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입 및 딸린 사업 수입과 다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충당과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도로보수비·관리비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의 보수공사 재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 통행료 수입금액의 10분의 3 상당액을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건설에 직접 참여한 법인 또는 단체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3.1., 2019.12.15.>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유료도로 보수공사, 유료도로(유료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및 통로를 포함 한다)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그 밖의 관리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③ 제2항의 기금 지출액은 유료도로 허가 기간 중의 시설물 보수공사비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19.12.15.>
① 기금은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시금고에 예금 위탁관리 한다. <개정 2019.12.15., 2020.12.15.>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0일전까지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2019.12.1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3.1>
[제목개정 2020.12.15.]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로관리업무 담당 실국장<개정 2012.10.15>
2. 분임기금운용관 :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개정 2012.10.15>
3. 기금출납원 : 도로관리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2019.,12.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붙임 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6.3.1., 2019.12.31.>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 결산서
3. 그 밖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개정 2016.3.1>
① 시장은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9.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2019.12.15.>
①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유료도로의 유지 관리 및 통행료의 징수에 관한 자체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유료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료도로에 관한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유료도로관리권자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유료도로에 관한 법령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
부칙 <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5호는 구간별 하이패스 시스템 개통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5호는 구간별 하이패스 시스템 개통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9.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5호는 구간별 하이패스 시스템 개통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0.12.15., 2021.11.3., 2023.9.25., 2025.12.10.>, <단서신설 2023.9.25.> <단서삭제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