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번호: 2291 공포일: 2025년 12월 1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6, 2020.12.24, 2021.12.16., 2025.12.11.>

1. “부설주차장”이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하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무용 차량”이란 「양산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

3. “직원차량”이란 양산시 소속 공무원(공무직노동자 및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다), 입주기관 직원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삭제 <2020.3.26>

5. 삭제 <2020.12.24>

6. “주차장관리인”이란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가. 양산시청 부설주차장 : 주차장 관리업무 담당과장

나. 가목을 제외한 부설주차장 : 해당 시설물의 재산관리관

7. “등록차량”이란 주차장관리 담당부서에서 부설주차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차량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부설주차장의 운영)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료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2.24>

1. 평일(09:00∼18:00): 유료운영

2. 평일(18:00∼다음 날 09: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무료운영

② 유료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부설주차장은 24시간 무료 개방한다. <개정 2020.12.24>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

시장은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5조(주차요금의 면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 <개정 2020.12.24., 2025.12.11.>

1. 공무용 차량

2. <삭 제>

3. 「도로교통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 내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자동차

나.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 내 물품수송, 공사, 보수 자동차

다.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1시간을 초과한 자동차

라. 공무로 찾아온 자동차 중 규칙으로 정하는 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원차량으로서 증명서류를 해당 주차장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경우

가. 임산부 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소지한 장애인으로서 면제를 요청하는 차량

나. 사고 및 질병 등으로 도보에 큰 불편이 있어 치료기간 동안 면제를 요청하는 차량

다. 18세 이하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직원 중 면제를 요청하는 차량

6. 모범ㆍ유공납세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ㆍ유공납세자증을 부착한 차량. 단, 면제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경)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2.12.15., 2023.12.19., 2024.12.19., 2025.12.11.>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 다만, 보호자 운전 자동차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3.「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5.「대기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정함, 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3시간 면제한다)

6.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7. 경남i다누리카드 및 다둥이카드 소지자

8.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소지한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9.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 시스템에 의한 기계에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요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후불카드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

①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 내 시설물, 다른 이용자의 자동차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장관리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제한)

①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요일제 적용 대상 자동차

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3. 주차장의 유지 및 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4.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시장은 민원인의 주차이용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평일 유료운영시간 중 직원차량의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10조(장기주차 자동차에 대한 조치)

① 특별한 사유 없이 장시간 방치한 차량의 경우「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

2. 안전운행(서행)

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4. 자동차 내 귀중품의 보관 금지

5.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금지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감독)

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를 준용하고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탁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52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6.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26.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798호)(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5. 조례 제1906호)(양산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②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③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부칙 <조례 제2016호, 2023.12.19.>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145호, 2024.12.19.>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용품 지원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항, 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단, 2024년 출산축하용품을 수령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7호 중 “경남i다누리카드”를 “경남i다누리카드 및 다둥이카드”로 한다.

②~③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291호, 202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