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번호: 1123 공포일: 2025년 12월 10일 시행일: 2025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 요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개정 2025.12.10.>

2. 감사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민원 등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 대상 및 사유2. 감사 범위, 절차 및 기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② 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및 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감사 실시의 통보)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과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 포함)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해당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 실시)

①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감사반원은 종사종료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본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시장은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 등을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제1항의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보호 등)

시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2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