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번호: 1124 공포일: 2025년 12월 10일 시행일: 2025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기금의 재원)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계룡시(이하“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7.12.29.>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12.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12.29.>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개정 2017.12.29.>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개정 2017.12.29.>

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29.>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제4호에서 이동, 2017.12.29.>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제5호에서 이동, 2017.12.29.>

7.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제6호에서 이동, 2017.12.29.>

8.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17.12.29.>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7.12.29.>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1. 당연직 위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옥외광고업무 부서장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0.12.10. 2023.12.11.> <개정 2025.12.10.>

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25.12.10.>

3. 기금운용 또는 회계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신설 2025.12.10.>

⑤ 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1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3.12.11.>

②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7.12.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계룡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5.12.10.>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부서장 <개정 2025.12.10.>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25.12.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12.1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6호 2012.11.1>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 략

㉚ 계룡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실장”으로 한다.

㉛ ~ ㉞ 생 략

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 생략

㊱ 「계룡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전략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63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820호, 2020.12.1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 중 일반직 5급 이상의 정원 부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4호 202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