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 공포번호: 4341 공포일: 2025년 12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5.>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제외한「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상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2.24.>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서「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2.24.>

제4조(지원대상)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3항 및 제6조제2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2023.02.20.,2025.12.15.>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본항개정 2020.2.24.>

③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보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19.>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19., 2023.02.20.,2025.12.15.>

④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2.20., 2023.12.11.,2025.12.15.>

1.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ㆍ개량ㆍ신설

2.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예산범위 내에서 3개월)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2025.12.15.>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지원결정 등)

<본조제목개정 2020.2.24.>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본항개정 2020.2.24.>

③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④ 제7조 및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위험예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제9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0.2.24.>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일부개정 2020.2.24.>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일부개정 2020.2.24.>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20.2.24.>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및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8.10.29. 조례 제3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2.24. 조례 제3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의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규정은 2022년 8월 22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02.20. 조례 제3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4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4341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