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번호: 2691 공포일: 2025년 12월 15일 시행일: 2025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2.15.>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 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15.>

4. “건축주 등” 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12호에 따른 건축주 또는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개정 2025.12.15.>

5. <삭제 2025.12.15.>

6. <삭제 2025.12.15.>

7. <삭제 2025.12.15.>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기준 선진화

2.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 보급·육성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4. 녹색건축 산업 및 인력 육성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녹색건축 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현황 및 추이

3. 시 녹색건축 현황 및 여건변화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목표와 전략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략별 실천과제

6. 녹색건축물 조성의 사회적 비용 및 효과

② 시장은 제1항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1항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목변경 2025.12.15.>

① 시장은 녹색건축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 녹색건축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5.12.15.>

1. 시 녹색건축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시범사업 포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15.>

3.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관한 사항 <개정 2025.12.15.>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2.15.>

5. <삭제 2025.12.15.>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아산시 지방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및 촉진)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보급 및 지원)

① 시장은 자연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등에게 소요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설치 또는 개보수를 시행하려는 건축물로서, 신축 예정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및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상복합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5.12.15.>

1.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개정 2025.12.15.>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고기능의 창호ㆍ단열재교체

3. 친환경 실내마감재(환경ㆍ탄소성적표지 제품 등) 사용

4. 발광다이오드(LED) 또는 고효율 조명 제품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을 받은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설치 <개정 2025.12.15.>

5. 옥상녹화(관련법에 따른 의무 조경은 제외한다) 및 벽면녹화 조성

6. 빗물이용시설 설치

7.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8.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및 교체

9. 냉ㆍ난방효율 향상을 위한 고효율 보일러 또는 냉ㆍ난방기기 교체 <신설 2025.12.15.>

10.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 <신설 2025.12.15.>

11.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12.15.>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개정 2025.12.15.>

3.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개정 2025.12.15.>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25.12.15.>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신설 2025.12.15.>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연 2회 에너지 사용량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에너지 사용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 및 녹색건축 관련 공무원, 건축 관계자를 대상으로 녹색건축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 건축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녹색건축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녹색건축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