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개정 2024. 5. 7.,2025. 12. 15.>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읍·면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는 자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교부 신청할 경우 제작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5.>
① 법 제29조에 따라 청양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할 경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5.>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61호, 202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청양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양군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청양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양군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777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청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