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번호: 2936 공포일: 2025년 12월 15일 시행일: 2025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제2조(관리책임)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 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 사업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4.24><개정 2020.10.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4.24., 2020.10.8.>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10.8.>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4.24>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4.24>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10.8.>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20.10.8.>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개정 2020.10.8.>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각 실·과에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실장·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13., 2020.10.8.>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각 실장·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4.24., 2020.10.8.>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20.10.8.>

제10조(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4.24., 2020.10.8.>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6.4.24., 2020.10.8.>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6.4.24., 2020.10.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4.24., 2020.10.8.>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삭제 2006.4.24>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0.10.8.>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가격.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가격

4. 기부물품은 그 평가가격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가격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6.12.13.>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제16조(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소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0.8.>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8.>

1.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 산하 시·군 자치단체와 정부 각 부처 그 밖의 특별시ㆍ광역시·도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2.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 산하 시·군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청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10.8.>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 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1. 매각총량

2. 2인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2021.4.9.>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을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20.10.8., 2021.4.9.>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4.24., 2020.10.8.>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4.24., 2020.10.8.>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4.24., 2020.10.8.>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4.24>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4.24>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4.24>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가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소모품 대장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20.10.8.>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20.10.8.>

제25조(장부의 조제)

<개정 2006.4.24>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4.24.,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4.24., 2020.10.8.>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4.24>

제27조(물품관리의 검사)

<개정 2006.4.24>

① 영 제90조에 따라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제4조에 따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6.4.24., 2016.12.13., 2020.10.8.>

② 삭제 <2016.12.13.>

[제목개정 2016.12.13.]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 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삭제 2006.4.24>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청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부칙 (조례 제10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 2.23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6.10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25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0 조례 제1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24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6호, 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6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0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36호, 202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