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5. 12. 15.>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개정 2025. 12. 15.>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의 부속물 및 기반시설 중 주차장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개정 2025. 12. 15.>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개정 2018.3.15., 2025. 12. 15.>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허용장소를 일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총량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5.>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개정 2025. 12. 15.>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5. 12. 15.>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5. 12. 15.>
① 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을 참작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 · 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2025. 12. 15.>
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 · 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 · 장소에 대한 사용 · 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 또는 허가취소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판매품목,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군수는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위생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조성 등을 통한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추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