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장성군 한옥의 관광자원화와 문화체험 및 학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반영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2.“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한옥전통관광자원화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4.“한옥마을”이란 일단의 범위에 전통한옥을 포함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곳으로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에서 선정ㆍ고시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2025. 12. 16.>
5.“전원마을”이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 규모가 20호 이상으로서 공공기관 주도형 및 입주자 주도형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
6.“기타지역”이란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마을, 전원마을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7.“한옥의 건축주"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8. 삭제< 2018. 10. 30.>
9.“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한옥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0.“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한옥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1.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창호,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8. 10. 30.>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마을, 전원마을, 기타 지역에서 건축되는 한옥 건축물 중 한옥의 보존 및 건립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4조에 따른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주거 및 체험형 한옥에 한한다. 다만, 한옥보존시범마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8. 10. 30.>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① 군수는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성군한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관광과장 및 지역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3. 7. 8. 2014.10.15, 2018. 8. 27, 2024.12.24.)
1. 한옥·건축·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한옥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
3. 장성군의회 의원 : 1명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
⑥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및 기타 위원회 활동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장성군 한옥보조금 지원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10. 30., 개정 2025. 12. 16.>
1. 제3조의 적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3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30.>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신·개축에 대한 경우에는 전라남도의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총 공사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면적에 따라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② 신규단지로 조성되는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마을, 전원마을 등의 사업지내에서 사업지정고시일 1년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실거주자에 한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③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완료신고된 한옥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동일한 한옥의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반복 및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18. 10. 30.>
④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 1인에게만 지원하되, 건강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는 20세 이상 자녀는 별도의 가족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18. 10. 30.>
⑤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1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한옥으로 하며, 면적별 보조금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8. 10 .30.>
①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주는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의 보조금 및 융자금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25. 12. 16.>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신청대상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옥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심의 의뢰하고,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8. 10. 30.>]
③ 삭제<2018. 10. 30.>
④ 삭제<2018. 10. 30.>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건축 등의 보조사업 지원신청을 한 자는 제10조제3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건축 등의 공사(변경을 포함한다)를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건축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착수하기 7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 확인을 위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30.]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 하는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을 받은 한옥의 사후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및 한옥 관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30.]
군수는 보조금을 제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신축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삭제<2018. 10. 30.>
삭제<2018. 10. 30.>
① 군수는 제10조제3항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1. 제10조의2제2항의 기간 내에 신축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10. 30.>
2. 정당한 사유 없이 한옥건축 등의 착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해당 한옥이 사용승인 되지 않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0. 30.>
3. 한옥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하여 시공된 경우 <신설 2018. 10. 30.>
4. 제14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 <신설 2018. 10. 30.>
5.「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18. 10. 30.>]
6. 그 밖의 사유로 신축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건축주가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18. 10. 30.>]
7.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 지원에 결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18. 10. 30.>]
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당해 한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4. 한옥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별표 1의 기준에 벗어나게 임의로 수선하는 행위 <신설 2018. 10. 30.>
③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른 한옥 신축 비용을 지원받은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지원받은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없다.
②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옥은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에 “본 건축물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건물로 5년간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③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0. 30.]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결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외부형태, 동수, 층수가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
3. 보조사업 대상자가 사망 또는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양여 등 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0. 30.]
① 지원대상자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승계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제 제4호서식의 지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 변경 승인 시점까지 투입된 사업비를 정산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30.]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개정 2015. 2. 5.>
②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외에 전라남도 한옥지원 보조금 및 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8. 10. 30., 2025. 12. 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 6. 23. 조례 제1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27 생략
28.「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의“미래전략사업단장”을“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29 ~ 30 생략
부 칙 (2014. 10. 15 조례 제208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⑬ 생략
⑭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미래전략과장”을 “경관도시과장”으로 한다.
⑮ ~ ㉚ 생략
부 칙 (2015. 2. 5. 조례2090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① ~ ② 생략
③「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④ ~ ⑲ 생략
부 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 [65] 생략
[66]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관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67] 생략
부 칙 (2018. 0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30.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2.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5]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 및 도시재생과장”을 “관광과장 및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