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번호: 1989 공포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12.19.>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24.12.19.>

제4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12.1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② 법 제7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12.19.>

1.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5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12.19.>

제6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4.12.19.>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7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8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개정 2024.12.19.>

제9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12.19.>

제10조(소음대책지역 주택에 대한 감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감면액의 연간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1.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이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60

2.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초과는 재산세의 100분의 40

[전문개정 2023. 5. 25.]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되, 시세가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개정 2024.12.19.>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19.>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19.>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4.12.19.>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삭제<2024.12.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9.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0.0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1.12.20, 조례 제1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5.15, 조례 제10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 따라 2012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2.10.31, 조례 제1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3.12.20, 조례 제11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의 적용시한을 따른다.

부칙 <2014.4.4,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8,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1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6.12.22. 조례 제1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부칙 <2017.06.09., 조례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06.28., 조례 제1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9. 7. 4, 조례 제1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0. 7. 9, 조례 제1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1. 7.15,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9,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6.28, 조례 제16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5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2.12.29., 조례 제1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54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915호, 2024.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989호, 2025.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