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번호: 1505 공포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26., 2021.9.27.>

1. 삭제 <2021.9.27.>

2. 삭제 <2021.9.27.>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2021.9.27.>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제5조(점용료의 분할 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1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6., 2025.12.18.>

제6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공동시설 용도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제7조(허가수수료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② 수수료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7.>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26.>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919호, 2015.10.26.>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제1223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05호, 202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