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본문
제 1 장 총 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 사무를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하며, 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 사무를 위하여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 개정 2025.7.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 정비품 및 폐품으로 구분한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 2 장 취 득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을 거쳐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물품 매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물품 매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정수 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 등을 하여야 한다.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등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은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은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12.1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영 제53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 등을 말한다)을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물품과 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사용물품 중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 사용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 사용자가 발령을 받은 날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금고에 물품을 보관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물품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사유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8조의 보고를 받은 경우 제16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분실한 경우 대품을 납입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2. 물품을 훼손한 경우 그 물품을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단,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변상)
제 5 장 처 분
① 구청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4.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전환 소요 조회는 조달청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제20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않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 처분을 하는 경우에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인수증을 받고 그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④ 물품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품의 총량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단위의 총량
⑤ 불용품을 매각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⑦ 재무관은 물품을 매각 처분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즉시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 처분은 연 2회 정기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 6 장 장 부
①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의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장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원이 교체될 때에 실시하는 수시검사는 물품운용관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이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는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① 물품 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행한다. 다만, 재무관이 따로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사업자의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① 검사공무원은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 또는 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하고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물품검사조서에는 검사자 및 검수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를 통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364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의 “사업소의”를 삭제한다.
⑥~⑧ (생략)
부 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66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⑦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