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번호: 1505 공포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물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 사무를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하며, 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 사무를 위하여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 개정 2025.7.1.>

제5조(물품의 구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 정비품 및 폐품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 2 장 취 득

제7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을 거쳐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물품 매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심사)

① 제7조에 따라 물품 매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정수 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등)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등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은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은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12.1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출 납

제11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영 제53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 등을 말한다)을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3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4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관

제15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물품과 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6조(보관책임)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사용물품 중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 사용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 사용자가 발령을 받은 날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17조(일시 보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금고에 물품을 보관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8조(분실·훼손)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물품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사유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구청장은 제18조의 보고를 받은 경우 제16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분실한 경우 대품을 납입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2. 물품을 훼손한 경우 그 물품을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단,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변상)

제 5 장 처 분

제20조(관리전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

① 구청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4.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전환 소요 조회는 조달청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20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않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 처분을 하는 경우에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인수증을 받고 그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④ 물품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품의 총량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단위의 총량

⑤ 불용품을 매각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⑦ 재무관은 물품을 매각 처분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즉시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 처분은 연 2회 정기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 6 장 장 부

제23조(장부)

①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의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장 검사 및 인계

제25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원이 교체될 때에 실시하는 수시검사는 물품운용관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이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는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 매입 등의 검사)

① 물품 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행한다. 다만, 재무관이 따로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사업자의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제27조(물품검사서 등)

① 검사공무원은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 또는 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하고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물품검사조서에는 검사자 및 검수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29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를 통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364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의 “사업소의”를 삭제한다.

⑥~⑧ (생략)

부 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66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⑦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 <제1505호, 202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