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자(“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을“의 취득을 말한다.)
2.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리보류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에 미수액을 징수하게 한 자
2. 체납액 납부를 지속해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자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 사업의 제한
나.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다만, 공소시효 기간 내의 범칙행위로 한정한다.
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라.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4. 체납액 특별 징수 계획 등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 증대에 이바지 한 자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있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나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징수 촉탁하여 징수한 자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4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민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징수과장, 세정과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과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올리는 사항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하여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으면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증명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 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방세 부과 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놓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 별지 제1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 별지 제2호서식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때 형사처분이나 공무원 징계 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 착오에 따라 환급된 때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포상금에 더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은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로 한다.
부칙 (2007. 7. 16 조례 제 7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0. 10. 08 조례 제 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1. 1. 1 조례 제 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13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세입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8 조례 제140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③ 생략
④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으로 한다.
부칙 (2017. 1. 1. 조례 제1442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성장전략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항~제8항 생략
⑨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세정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
제10항~제17항 생략
부칙 (2017. 7. 14. 조례 제1495호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을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1778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 ③ 생략
④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