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경기도 광주시 공포번호: 1742 공포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내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건축물의 안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비와 관리비용 등의 경비로 한다.

1. 광주시 건축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사업비

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등 확인 검사 비용

나.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 비용

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마.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제6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건축안전업무 담당팀장

4. 재무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국장

5. 분임재무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과장

6. 지출원: 건축안전업무 담당팀장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부칙 <2021. 4. 7. 조례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25. 12. 18.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