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광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사람(이하 “손괴자”라 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와 수도시설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공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가 출동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6. “출동 작업경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한 원상복구 작업 등에 출동할 경우에 드는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의 경비를 말한다.
7.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 원인ㆍ정황 및 피해물증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를 받는 등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의 경우 수도시설에 대하여 다른 공사의 행위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사람은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ㆍ기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2.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ㆍ이설ㆍ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손괴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동 작업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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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 광주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출자하는 회사(법인)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
[본조신설 2025.12.18.]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경별ㆍ업종별 부담금은 별표와 같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
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구성에 따른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양에 대한 비용 산정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일반용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3. 운반급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 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복구비는 「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산출한 도로굴착 복구단가 산정 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직접복구비는 도로굴착 복구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 복구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출동 작업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감리비와 차량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직원경비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규정에 따른 여비로 한다.
7.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한 사람이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8.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 부터 작업완료 이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연면적 4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유주택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전액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일시불로 부과ㆍ징수한 이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이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원인자에게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손괴자에게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이후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① 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제5조제2항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제5조제2항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시장이 제2항의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예에 따른다.
① 납부된 부담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된 경우와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규칙으로 정한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이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조 이동 2019ㆍ11ㆍ15〉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9ㆍ11ㆍ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광주시수도급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수도급수조례중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1ㆍ1ㆍ1 조례 제4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11ㆍ15 조례 제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7조제3항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분담금”을 각각 “부담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④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와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광주시 수도 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다.
별표 1을 삭제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가 진행중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