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5.15.>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5.15.>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 예탁한다.<개정 2020.5.15.>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개정 2020.5.15.>
삭제 <2025.12.19.>
삭제 <2025.12.19.>
삭제 <2025.12.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8조에서 이동<2020.5.15.>]
부칙 <2010.12.31. 조례 제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4.4.18. 조례 제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5.15.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7.7. 조례 제1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5.15. 조례 제1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4.5.10.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9호, 2025.12.19.>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