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성시 공포번호: 2211 공포일: 2025년 12월 19일 시행일: 2025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19.]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제61조제1항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농어촌도로 구역 내에서 농가가 영농을 목적으로 도로의 형상을 변형하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라 정비되지 아니한 농어촌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 12. 1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5. 12. 19.]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 점용료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납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5.12.19.>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9.>

④ 시장은「도로법」 제9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제5호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6., 2015.9.30., 2025.12.19.>

⑤ 점용료의 조정 또는 점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도로법」 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고,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1. 6. 16., 2015.9.30., 2025.12.19.>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2. 31 조례 제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6. 16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1호, 2025.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