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22.>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5. 12. 22.>
3.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22.>
4. “보행자전용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5. 12. 22.>
5.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22.>
6.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2. 22.>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2.>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지붕”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2.>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가.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자정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을 말한다) 정오까지
나.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 즉시
[전문개정 2025. 12. 22.]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 <개정 2025. 12. 22.>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22.>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재료 또는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2.>
③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12. 22.>
④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12. 22.>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