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칙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3, 2015.4.8>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담당관, 각 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9.4.13, 개정 2015.4.8., 2020. 12. 22., 2025. 12. 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2022.8.12.>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8.12.>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9.4.13 제971호>
③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의 권한 이 외에도 소유물품 관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13 제971호, 2022.8.12., 2025. 12. 22.>
1.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동 소관 물품: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전문개정 2015.4.8>
2. 의회사무국 소관 물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장<개정 2015.4.8>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개정 2016.12.19>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9, 2015.4.8, 2025. 12. 22.>
① 해당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2025. 12. 22.>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않고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4.8, 2022.8.12>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13, 개정 2015.4.8, 2022.8.12.>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20., 2025.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8.12., 2025. 12. 22.>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8.1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해당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부개정 2016.12.19]<개정 2022.8.12., 2025. 12. 22.>
제2절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2.>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2016.12.19., 2022.8.12., 2025. 12. 22.>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하여 계산한 액. 다만, 상용 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소관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3, 2016.12.19>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4.13 제971호, 2022.8.12., 2025. 12. 22.>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신설 98.12.9 조례 제485호>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2.12.3., 2022.8.12.>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 12. 3><개정 2022.8.12.>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2.>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넘겨주어야 한다.<개정 2022.8.12., 2025. 12. 22.>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2022.8.12.>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 3. 17.>
⑤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⑥ 재무관은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4.8>
[종전 제7항에서 이동] <개정 2022.8.12., 2025. 12. 22.>
⑦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종전 제8항에서 이동]<개정 2022.8.12., 2025. 12. 22.>
[전부개정 2016.12.19.]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2.>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개정 2022.8.12.>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4.13 제971호>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9.4.13, 2015.4.8, 2025. 12. 22.>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넘겨주어야 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2022.8.12.>
[제목개정 2022.8.12.]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2022.8.12.>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적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2022.8.12., 2025. 12. 22.>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용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 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2.>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3. 삭제 <94. 12. 9 조례 제290호>
4. 물품카드등록부
5. 삭제 <94. 12. 9 조례 제290호>
6.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2. 6. 29 조례 제211호, 2022.8.12., 202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개정 2022.8.12.>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22.8.12., 2025. 12. 22.>
비소모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13 제971호, 2022.8.12., 2025. 12. 2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8.12.] <개정 2009.4.13 제971호, 2022.8.12.>
제5절 검사 및 인계
영 제90조에 따라 구청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6.12.19.]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2025. 12. 22.>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한다.<전부개정 2016.12.19>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공무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2022.8.12., 2025. 12. 22.>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하여 도장을 찍어야 한다.<개정 2022.8.12., 2025. 12. 22.>
<삭제 2009.4.13 제971호>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2025. 12. 22.>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2022.8.12., 2025. 12. 22.>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다르게 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결산서 등을 통해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2.>
부 칙 (조례 제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부 칙 (조례 제125, 130, 211, 290, 403, 485, 592, 664, 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호, 20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8호, 201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24)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 각 실·과”를 “각 실·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