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번호: 2258 공포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5년 1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3, 2014.4.7, 2016.12.19>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8., 2022.8.12.>

1. “단지내 주 관통도로”란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공동주택단지를 관통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하는 도로에 접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6.4.11>

2. “경로당”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한 경로당을 말한다.<개정 2014.4.7>

3. “어린이 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를 말한다.<개정 2014.4.7>

4.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개정 2016.12.19>

6.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신설 2012.10.8, 개정 2016.12.19>

7.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5.4.8>

8.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등)

① 지원대상은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하자에 대한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1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0호와 전년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개정 2017.7.10, 2019. 10. 28.>

②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 시설물의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4.8>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을 받은 해를 포함하여 3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9호 및 제20호 또는 추가 공모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0. 28.> <개정 2023. 3. 8., 2023. 7. 12., 2025. 7. 4.>

④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내 주 관통도로의 보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출입구 주차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6.>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28., 2021.12.23., 2023. 3. 8., 2023. 7. 12., 2025. 7. 4., 2025. 12. 22.>

1. 단지내 주 관통도로의 보수

2. 경로당의 보수

3.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4. 옥외보안등, CCTV 설치 및 보수

5.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및 보수

6.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7.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다목적시설의 보수<신설 2014.4.7>

8. 옥외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보수<신설 2014.4.7, 개정 2017.7.10>

9.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 파고라의 보수<신설 2014.4.7>

10.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신설 2014.4.7>

11.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신설 2015.4.8>

1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신설 2015.4.8>

13.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ㆍ개선<신설 2015.4.8>

14.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료<신설 2017.7.10>

15.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신설 2017.7.10>

16.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 설치ㆍ개선<신설 2017.7.10>

17.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옹벽·담장 도색 및 담장 철거·보수

18. 조경녹화사업

19.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20.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D등급 이하)하여 주민에게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공용부분의 보수

21. 공동주택 외벽 도색 관련사업

22.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보수·설치 관련사업

23. 설치검사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승강기의 교체 및 수리

2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보수

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12.10.8>

제4조의2(지원한도)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한도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별 5천만원 이하로 한다.<신설 2012.10.8, 개정 2017.7.10>

②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부개정 2017.7.10>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2.10.8>

②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별표 제14호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2015.4.8, 2016.4.11, 2016.12.19, 2017.7.10, 2019. 10. 28., 2023. 3. 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12.10.8, 2016.4.11>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0.8, 2016.4.11>

⑤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동주택과장이 실시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2.10.8, 2015.12.31, 2016.4.11., 2020. 12. 22.>

⑥ 구청장은 지원사업 공고일부터 3년 이내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과 제4조제1항제11호, 제15호 및 제20호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4.7, 2015.4.7, 2017.7.10, 2019. 10. 28., 2020. 4. 6.>

제5조의2(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원과 입주자 등 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2명 이하의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개정 2012.10.8, 2016.4.11>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관계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3. 주택관리사, 건축 또는 토목 등 관계 전문가<본항 전부개정 2012.10.8>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과장이 된다.<개정 2006.12.26, 2010.12.23, 2015.12.31., 2020. 12. 22.>

제7조(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조사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및 홍보

3.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및 자문

4. 공동주택 민원상담 및 관리 지원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전부개정 2015.4.8, 개정 2017.12.18, 2023. 12. 28.>

제8조(공동주택관리자문단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5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자문단원에게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조사활동을 한 조사단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4.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㉞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관리과장”을 “건설교통국장, 기획공보실장, 건

설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관리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147호, 2012.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9호, 201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8호, 20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1호, 2015.12.31>(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5항 중 “건축과장”을 각각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61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9호, 201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1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2호, 2017.12.18>(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회동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대전광역시 서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민간위탁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1627호, 2019.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6호, 2020.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49)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5항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852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9호, 2022.8.12.>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0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7호, 2023.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4호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호, 202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9호, 2023. 12. 2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

&#x3256;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x3257;부터 &#x325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11호, 2025.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8호, 2025.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