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번호: 2003 공포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5년 12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 라 한다) 지역에 설치·운영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주차장 실태조사)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 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2.]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25.12.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2.9.28)

2.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1,000cc미만 경형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5.12.22.>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및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분을 경감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등급이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경우 그 증서를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16.10.31)

5.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을 차량에 부착 또는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증명 발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3.7.10)

6.「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과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14.4.21)

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16.10.31)

8.「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전액 감면(신설 2021.11.10.)

9.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25.03.20.>

③ 제7조제1항의 주차요금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기본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1의 구분에 따른 기본요금과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차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2.9.2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의 주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

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수탁관리 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30)(개정 2020.6.10.)

③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일 부터 2년 동안 제1항 규정의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관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리 담당부서로 한다.

제7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수탁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8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단,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25.12.22.>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 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한다.

② 제1항의 주차구간에는 하역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비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 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2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변경해야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한다.

제12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검사장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면적 비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규칙 제6조제4항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22.]

제3장 부설주차장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9.28)

제13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시 행정구역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한 사람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주, 야간)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① 영 제6조제1항,「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장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2.9.28)

③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신설 2025.12.22.>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2.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제4장 보칙

제18조(과징금의 징수)

①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은 별표 3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은 공포한 후 1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

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적용의 특례) 내동택지개발지구 및 강산택지개발지구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두마면지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2호)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4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843호, 201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1호,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3호, 2015.7.1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0.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54호, 2016.3.3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구분 중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수의계약, 시장이 정하는 금액, 3월 단위로 선납”란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2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390호,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제3호의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략)

부 칙 (조례 제1530호,2021.11.10.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전액 감면

이하생략

부 칙 (조례 제1670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1호, 2025.03.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생략

부 칙 (조례 제2003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