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영주시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1. 9. 24., 2025. 12. 22.>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위탁수입금
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6.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7.『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국·도비 보조금
10. 그 밖의 잡수입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그 밖의 주차관련 시설에 필요한 사업경비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0.31 조례 제1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