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22, 2015.8.12>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22.>
1.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그 밖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호 및「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 9. 22, 2015.8.12, 2025.12.22.>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7.03.30 조례제04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 개시일은
이 조례의 공포일로 한다.
부 칙 (1977.09.13 조례제0530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2.10 조례제0808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준칙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9.09.12 조례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3.07 조례제13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01.10 조례제15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9. 22 조례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23호, 2025.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설치 및 관리하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