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 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
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날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 또는 다른 법령에 철거나 안전조치가 예정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보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포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2. 공동주택의 균열 보수 및 도색 공사
3.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5.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
6.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7.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및 개선공사
8.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공사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내역서, 산출명세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 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포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착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포천시 지방재통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