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6.11., 2000.11.3., 2006.4.21., 2007.12.28., 2010.10.1., 2014.8.8., 2019.12.27.>
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본청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각 해당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3.6.11., 2014.8.8., 2019.12.27.>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7.>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6.11., 2014.8.8., 2019.12.27.>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계획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다.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에 관한 사무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7.>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9.12.27.>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물품을 매입·수리·인쇄·임차·운반·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인쇄·임차·운반·제조)품의요구서(이하 "물품품의요구서"라 한다)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2006.4.21., 2019.12.27.>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1., 2019.12.27., 2025.12.26.>
②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1993.6.11., 2019.12.27.>
삭제 <2006.4.21.>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또는 분임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삭제 <2006.4.21.>
제2장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물품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또는 그 작물, 그 밖에 구성 부분이 되는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①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에게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표준서식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② 삭제 <2006.4.21.>
③ 제1항에 따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6.4.21., 2019.12.27.>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은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신청조서 및 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같은 회계 내 다른 물품관리관,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다른회계의 물품관리관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 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6.11., 2006.4.21., 2019.12.27.>
1. 같은 회계 내 다른 물품관리관,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 간의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표준서식 가격 기준)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2. 같은 회계 내 다른 물품관리관 간의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표준서식 가격 기준)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전자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도 병행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표준서식에 따른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1., 2019.12.27.>
⑤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12.27.>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삭제 <2019.12.27.>
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① 물품관리관이 영 제74조에 따라 물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평가액의 연 6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1.,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평가액은 사용연수를 내용연수로 나눈 값에 취득가격을 곱한 값을 취득가격에서 감하여 산출한다. 단, 물품관리관이 산출한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그 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4.21., 2019.12.27.>
제3장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1., 2019.12.27.>
② 제1항의 전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자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4.21., 2019.12.27.>
③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1993.6.11., 2006.4.21.,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1., 2019.12.27.>
①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1., 2019.12.27.>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2006.4.21.>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2006.4.21., 2019.12.27.>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관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2006.4.21.,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삭제 <2019.12.27.>
제4장 표준서식 <개정 2019.12.27.>
① 물품출납원은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삭제 <2019.12.27.>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서식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표준서식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준서식을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표준서식 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표준서식은 회계연도마다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표준서식은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의 표준서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4.21.,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표준서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제5장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표준서식 검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3.6.11., 2006.4.21., 2019.12.27.>
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2019.12.27.>
① 제27조에 따라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에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기관별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교육감,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2019.12.27.>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삭제 <2006.4.21.>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①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을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인계자는 인계할 표준서식 목록과 물품보유현황을 3부 작성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에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1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에 따라 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교육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7.>
부칙 <제2113호,1991.3.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281호,1993.6.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구입중인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540호,1996.3.1>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6호,200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법적용 조문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98호,2007.2.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입중인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586호,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0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6조"를 "제34조"로 한다.
2.부터 6.까지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3885호,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 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을 “보조기관”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제4323호,20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4호,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