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번호: 1800 공포일: 2025년 12월 26일 시행일: 2025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받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지방세 집행과정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또는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담당관에 둔다. <개정 2022. 11. 22., 2024. 11. 7.>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6.>

1.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관련 업무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 등 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법 제147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①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민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 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4. 5. 2., 2025. 12. 26.>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해야 할 사항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7.「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5. 2.>

제8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

③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2025. 12. 26.>

제9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4. 5. 2., 2025.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률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고충민원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 시정 대상: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나.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회부 대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구청장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 다만, 구청장은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가. 구청장에게 위원회 상정 요구

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3. 제1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4. 제10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개정 2024. 5. 2.>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4조(불이익변경금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5. 2.>

② 제1항은 구청장이 당초 처분 시 누락된 부분 등을 발견한 경우 등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처분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5. 2.>

제15조(불복대상에서의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24. 5. 2.>

제16조(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과의 구분)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7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을 하는 경우 고충민원과 구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고충민원과 구분하지 않고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5. 2.>

제17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2025. 12. 26.>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 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

①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

②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제19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률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2025. 12. 26.>

제20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라 접수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한다.

제21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위반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22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 5. 2.]

제24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본조신설 2024. 5. 2.]

제25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

제26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5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해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2.]

제2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2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2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 처분 및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5. 1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은 납세자보호관이 임명 또는 위촉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547호, 2022. 11.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

&#x2472;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청렴담당관”으로 한다.

&#x2473;부터 &#x3253;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 칙 <제1668호, 2024.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724호, 2024. 11. 7.>(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감사청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부터 &#x3252;까지 생략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 칙 <제1800호, 2025.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