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3.30>
[제목개정 2015.3.30]
① 증명의 발급, 인가ㆍ허가, 신청ㆍ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6.9.20., 2025. 12. 26.>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25. 12. 26.>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 12. 26.>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 장치를 통하여 민원처리로 발급한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4.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변경하는 경우<개정 2016.9.23>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개정 2016.9.23>
③ <삭제 2016. 9.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12.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3.30<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23.9.25.>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3.30>
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5. 12. 26.>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민원 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 12. 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관 중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보관 중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보관 중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수료면제 확인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4.10, 조례 제7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2009.3.11,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3,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5,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8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9.23,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30,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104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④ (생 략)
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구에 등록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⑥ ~ ⑭ (생 략)
부칙 <2016.9.23,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18,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28,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 조례 제1356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2022.2.4, 조례 제1411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3. 2. 24,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2. 26,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조례 제1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해서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