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정비과에서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6. 6. 26, 2007. 12. 26, 2020.9.25.>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9.25.>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 금액 <개정 2020.9.25.>
3. 정부의 지방보조금 또는 융자금 <개정 2014.12.30>
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년도의 대지보상액 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 수 관 : 도시국장 <개정 2013.6.13. 2013.6.25., 2025. 12. 26>
2. 분임징수관 : 도시정비과장 <개정 2006.6.26, 2007.12.26, 2013.6.13.>
3. 재 무 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3.6.13, 2015.5.13>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5.13>
5.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개발기획업무담당주사
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26, 조례 제68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⑥생략
⑦「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및 제6조제2호중“도시개발과장”을 각각“도시개발추진단장”으로 한다.
⑧생략
부칙 <2007.12.26, 조례 제73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③생략
④「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도시개발추진단” 을 “도시개발과” 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도시개발추진단장” 을 “도시개발과장” 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13.6.13, 조례 제89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⑬ 생략
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제2호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정비과장”으로, 제3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 ⑯ 생략
부칙 <2013. 6.25, 조례 제90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⑩ 생략
⑪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생 략)
① ~ 22항 (생 략)
2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24항 (생 략)
부칙 <2015.5.13, 조례 제98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② (생 략)
③「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④ (생 략)
부칙 <2020.9.25,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12.26, 조례 제171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⑦(생 략)
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의 “안전도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⑨~⑬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