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2025.12.26.>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2.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3.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
2.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산관리 업무 팀장<개정 23.12.28.>
구청장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2.12.29.,23.12.28.>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기금총괄부서장이 된다.<개정 23.12.28., 24.6.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한다.
1.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1198호, 2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0호, 22.3.31.>(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⑰ <생략>
⑱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⑲ ~ ㉒ <생략>
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⑥ <생략>
⑦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⑧ ~ (63) <생략>
부칙 <제135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