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번호: 3032 공포일: 2025년 12월 26일 시행일: 2025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괴산군(이하 “군”이라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괴산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기능)

<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 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삭제 2025.12.26. 조례 제3032호>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제11조

<삭제 2025.12.26. 조례 제3032호>

제12조

<삭제 2025.12.26. 조례 제3032호>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23.12.29. 조례 제2843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괴산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

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5. 16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8 조례 제1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괴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균형발전과장”을 “개발촉진과장”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0. 5. 7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6.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4. 조례 제2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0)까지 생략

(51)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도로명주소 담당주사가”를 “도로명주소업무 팀장이”로 한다.

(52)부터 (66)까지 생략

부 칙 <2017.2.10. 조례 제2312호 괴산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지역개발실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2017.7.7. 조례 제232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4) 까지 생략

(65) 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청일로부터 14일”을 “신청일로부터 10일”로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은 조달청에 의뢰하는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와 부대비용을 적용하여 천원단위로 산정한다.

제23조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시책 추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촉진사업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6)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

(31) 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지역개발과장”을 “균형개발과장”으로, “민원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32)부터 (61)까지 생략

부 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7.30. 조례 제2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괴산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괴산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 칙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12.26. 조례 제3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