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번호: 1575 공포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9.>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5.12.29.>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

제3조(기능)

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9.>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미래도시국장, 교통건설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2006.12.29, 2008.05.08, 2008.12.22, 2019.12.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수는 전체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5.12.29.>

1. 광진구의회 의원

2. 광진구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ㆍ도시설계ㆍ조경ㆍ지하안전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광진구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중 구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위원임기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으로 한다.<개정 2025.12.2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서면심의 및 자문)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29.]

제8조(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해 상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③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9.]

제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9.]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개정 2025.12.29.>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2025.12.29.>]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이 법 제113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5.12.29.>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9.>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한다.<신설 2025.12.29.>

[제목개정 2025.12.29.]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3.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11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나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2.29.]

제1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2025.12.29.>]

제3장 삭제<2025.12.29.>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에서 이동<2025.12.29.>]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서기로 하여금 각각 작성하게 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29.]

제16조(수당 등)

광진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2025.12.29.>]

제17조(운영세칙)

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12.29.>

② 기타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25.12.29.>

[제13조에서 이동<2025.12.29.>]

제3장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신설 2025.12.29.>

제18조(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제3항, 영 제25조제2항 및 시 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의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2.29.]

제1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미래도시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광진구 건축위원회 위원

[본조신설 2025.12.29.]

제20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조제5항,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6.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제4조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환경건교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 ⑧ (생략)

부 칙 (2008.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제4조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⑥~⑦ (생략)

부칙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5호, 2019.12.30.>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중 제4조제3항 “도시관리국장”을“미래도시국장”으로“안전건설교통국장”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⑨ ~ &#x246f; 생략

부 칙 <조례 제1575호, 202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