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번호: 1734 공포일: 2025년 12월 26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하여 수질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시설의 내부 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이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허가기준을 갖춘 자를 적격심사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 3년 단위로 하며 적격심사 후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적격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제8조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및 재계약 심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필요할 때마다 설치할 수 있으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8조의3(적격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ㆍ환경 관련 단체: 3명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8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12.26.]

제8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8조의6(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심의안건 및 결과

[본조신설 2024.12.26.]

제9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 (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2024.03.14,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2.26,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인하수처리서설 내부청소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