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5. 7.>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ㆍ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5. 7.>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강진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강진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5. 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강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개정 2020. 5. 7.>
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강진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 5. 7.>
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 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개정 2020. 5. 7.>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개정 2020. 5. 7.>
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개정 2020. 5. 7.>
④ 군수는 군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의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7.]
① 군수는 법 제9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7.]
②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을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선정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7.]
① 선정 대리인은 도지사가 위촉한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이의신청등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대리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7.]
<개정 2020. 5. 7.>
[본조삭제 2023. 11. 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26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286호, 2016.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95호, 2016.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37호, 2017.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513호, 2020.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